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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배 돌려받는 국민 연금 '이 제도'

by Y419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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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엄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추납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복무 기간 추납을 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배 돌려받는 국민 연금 '이 제도'

1. 연금보엄료의 추후납부란?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엄료로 추후납부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후납부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추후납부 대상기간 : 최대 10년 미만 한도

 

2.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3. 추후납부 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엄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엄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ex) 1999.04.0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001.04.0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008.01.0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015.0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1988.01.01 이후 군복무기간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4.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자격상실시 추후납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 신청된 추후납부 보엄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습니다.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합니다.

 

5. 납부방법

추후납부보엄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엄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6. 납부기한

추후납부보엄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7. 추후납부보엄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엄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보엄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엄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엄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4년) : 2,989,237원이나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8. 군복무기간 추납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 한 보엄료 대비 2배 넘는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10년간 국민연금 가입 군 복무기간 2년 추납 한다면?

     300만 원 X 9% X 24개월 = 648만 원

    연금 군 복무 추납 안 했을 경우 월 28만 6680원을 받는데 추납으로 월 34만 6920원으로 늘어나서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445만 7600원을 더 받게 되어 2.2배를 더 받게 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육, 해, 공뿐 아니라 현역. 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 신청이 하다고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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