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개통하여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를 맞춰 국세청 사칭 피싱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최근 이메일 수신자에게 국세청을 사칭해 수신자의 로그인 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 수신자에게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마료될 예정이라며 계정이 잠기기 전에 암호를 유지하라고 압박하면서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하라고 적힌 URL 클릭을 유도하여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 기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기입할 경우 유출되오니 국세청 사칭하는 이메일 주의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줄 때 근로자의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에 필요한 소득, 세액 공제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내었으면 돌려주고 덜 내었으면 더 지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2.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요약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2022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을 보시고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3. 자료 조회 시 유의사항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세금 더 내지 마시고 13월의 보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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