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유공자법이란?
민주유공자법은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일부 개인이나 단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을 잃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기증의 독립사범화 등 규제의 일원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민주유공자법 주요대상
민주유공자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6월 29일까지의 분락 피해자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사상 피해, 재산 피해, 교육 및 직업 피해 등을 입은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1년 4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의 일부 정부정책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피해, 교육 피해, 사회적 약화 등을 겪은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를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면을 통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신용이 회복되는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다시 일상적인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의 열악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억압과 차별의 흔적을 없애고, 과거의 어떤 타격이나 피해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사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민주유공자법 이슈 이유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단독 처리된 기사가 이슈가되는 이유로는 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인데 정무위 안조위의 경우 민주 3명, 비교섭단체 1명, 국민 2명으로 위원이 구성돼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보니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586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야당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주택 등이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는데 음서제도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남아있는 잔재라 다 빼고 국가의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의료, 양로 지원만 남겼다며 설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의 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하여 민주유공자법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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